(에코인슈텍 준불연단열재 따사미 출시
- 2016년 준불연단열재 의무사용 건축법 시행
에 부합하는 단열재
의무 시공 건물
1, 6층이상 높이 건물
2, 연면적 2000m2 이상
3, 높이 22 M 이상 건물
- 준불연저방사 시공시 부피단열재에 비해
용적율이 높음
예) 준불연저방사:60mm 스치로플:190mm 용적 차이: 130mm
*연면적180평 건물을 따사미저방사 로 시공시
2~3평 (6,6m2~9m2) 면적이 더 절약되어
현실 분양가 적용시 3000~4000만원 이익 발생.*
- 시공이 간편하여 공기가 단축됩니다!
- 경제성,시공성,내구성이 뛰어납니다!